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6.0℃
  • 흐림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8.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자치

서대문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정상운영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 체력인증센터 재오픈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는 스포츠 복지사업에 일환으로 국민체력100 서대문 체력인증센터를 작년 하반기 10월 26일 월요일에 오픈하였다.

 

서대문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2월부터 휴관 기간 이였으며 그동안 문체TV 유튜브 콘텐츠제작, 온라인 운동상담 및 겨울철 특집 비대면 프로그램 ‘랜선 운동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3월 03일 수요일 서대문 체력인증센터 재오픈하기로 했다, 다양한 측정 장비를 이용해 개인별 체력 수준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체력100 인증 단계란 성별, 연령별 각 검사 항목의 백분위와 외국의 체력 인증 단계를 참고하여 최소한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체력 수준(3등급), 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에 필요한 체력 수준(2등급),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하여 활력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력 수준(1등급)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세 단계로 국민체력인증 단계가 개발 되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검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국민체력100 홈페이지 또는 전화(02-360-8568~9)로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체력인증센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명부(QR코드)를 작성하고 출입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2시~13시까지 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서대문을 여는 새로운 선택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선언
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출마의지를 밝히는 박운기 예비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출마 예정자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운기 후보자는 “이번 선거는 이성헌 구청장의 4년의 독선과 특혜로 얼룩진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 파탄, 주민 자치 붕괴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서대문 토박이 출신으로서 주민을 위한 양보와 타협, 소통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골목골목에서 「운기조식」을 통하여 듣고 느낀 지역 주민의 희노애락을 통해 지역 정치의 초심을 다시 되새긴 시간이었다.’ 회고하며 ▲서대문의 도시 품격 제고 ▲동네별 주민 회의를 통한 주민 자치 완성 ▲구청장 일정 및 예산 집행 내역 등 투명한 행정 실현 ▲예산 전문가로서 시·국비 확보 ▲교육 혁신 자치구 성장 ▲스마트 행정 실현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명품 서대문 조성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운기 출마 예정자는 “서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고 재선 구·시의원, 국회 원내대표 수석 보좌관을 통해 기초, 광역, 중앙 정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