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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북아현동 헤아림어린이집, 저소득 이웃에 성금 기부

학부모 기증 물품으로 온라인 경매로 모금 2가정 지원

 

북아현동주민센터(동장 권헌육)는 관내 소재한 헤아림어린이집(원장 최윤정)이 저소득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부해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성금 마련을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기증받은 상품들로 유튜브 실시간 경매를 진행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코로나 극복을 희망하며 십시일반으로 참여한 이번 온라인 행사를 통해 51만 천 원의 수익금이 모였다.

 

이 성금은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가구 2곳에 지원될 예정이다.

 

헤아림어린이집 최윤정 원장은 “어린이들이 나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두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헌육 북아현동장은 “어려운 때에 좋은 취지의 행사를 진행해 준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성금과 함께 이웃 분들께 잘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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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