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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추가 전파를 막는데 최선

윤유현 의원 – 구청의 행정시스템을 즉시 시행이 가능한 통화방식 출입관리서비스 제안

김덕현 의원 –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 등 현안문제

차승연 의원 - 서대문구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홍길식 의원 - 6.25 참전 전우 예우 문제와 시티마트 물건 적치로 보행권 침해와 소음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72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문석진 구청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였다. 단, 홍길식 의원은 문석진 구청장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바 격렬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의회 속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음을 이해바라며 서면질의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

 

Q 윤유현 의원

 

첫째 관내 건물 또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호칭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사건들이 수없이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 봤을 겁니다.

지난 6월1일만 해도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는 ‘차 빼라’ 했다고 5년간 갑질한 입주민도 있었고 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그만둔 경비원만 10여명이나 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각종 폭언, 폭행 등으로 갑질에 시달리다 경비원들의 자살 건수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타구의 경우 성동구는 관내 아파트 146개 단지를 대상으로 호칭을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리원, 보안관, 정비원 중 새로운 호칭으로 관리원이 압도적으로 선호해서 결정했다고 하니, 본 의원도 관리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서대문구도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요청하니, 관련 부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홍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도 환경공무관으로 호칭을 바꾸길 바라며 환경미화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쓰기 시작해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이 명칭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 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왔기에 명칭 변경으로 환경공무관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관련 구청의 행정시스템에 KT통신 인프라를 더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통화방식 출입관리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관공서 등을 출입할 때 현재 QR 코드 또는 수기명부 작성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유출 및 노인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통화방식으로 간단하게 인증하며 짧은 인증 시간으로 거부감이 적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방역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안심콜을 적극 추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우선 아파트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 변경하자는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의 개선위해 우리 구도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 변경하는 것이 경비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공감하며 주민들과 단지 내 경비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명칭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님과 김덕현 위원님 질문에 환경공무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공식 대외 직명은 공무관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청 노동조합위원장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대회 직명을 공무관으로 합의해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저희도 이분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 공무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원으로의 명칭 개정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과 서울시 관계부서 또 서울시의 노동조합과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무관을 폭넓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나 꼭 바꿔야 한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코로나 전자 출입 시스템 즉 수신자 부담인 080에 대한 채택 제안에 대해 080을 활용한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를 최근 광진구 등에서 시행한 바 있으며 식당이나 카페 등 설치 업체에서는 안심콜 한 건 당 일정 통화료를 통신사에 납부하며 이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약 8,600개소 대상으로 6개월분 1억 800만원 편성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출입 명부 의무화시설은 약 6,700개소로 강북구 사례를 참조해 6개월 기준으로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예상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었으며 확진자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오늘도 400명 미만으로 6월 20일 기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28.97%, 서대문구의 접종률은 37.8%로 한 달 전인 10.5%에 대비해서 27.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관내 음식점에 비말감염 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추가 보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추적 사업도 계속 추진해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를 방문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코로나19 접촉자 알리미서비스를 신촌 상가 밀접지역 1,000군데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자와 협력해비예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비콘 방식으로 접촉자 알리미를 설치하면 그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 핸드폰에 알리미가 바로 연락을 해 선별감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서비스로 우리 사회는 전체 사회를 위해서 공동의 방어를 위해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명 그린패스사업을 시범적으로 먼저 1,000군데 식당이나 카페 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원인의 방문 편의를 위해 핸드폰으로 구의회 들어올 때 적혀 있는 번호로 누르시면 그것 자체로 출입에 대한 확인되는 시스템을 2020년 11월부터 구청, 구의회, 도서관 등 81개소 공공이용 시설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실적을 보면 평균 하루 2,000명 이상으로 소요예산이 973만원이 들었으며 설치장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 본관 및 별관, 구의회, 동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41개소로 앞으로 구는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통해서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추가 전파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김덕현 의원

 

안산자락길은 타 자치구에서도 이용객이 찾아오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힐링의 장소로 방문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으며 저 또한 매일 안산자락길을 찾을 정도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안산자락길을 가기 위해 구의회를 지나 한참 올라가다보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휠체어보관소’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몸이 다소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여소의 위치와 운영으로 2020년 1년 동안 휠체어 대여실적이 17건 유모차는 24건에 불과했는데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라고 판단되는데 그 근처까지 차도 가져갈 수 없어 차를 세워놓고 대여 장소까지 걸어가야 하기에 안산자락길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여소에는 휠체어 25대, 유모차 18대, 지팡이 10개가 구비되어 있으며 활동인원은 42명이나 되는데 1년 동안 대여실적이 17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접근성이 높은 구청 청사 근처나 카페 근처 등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대여 방법도 직접 찾아와서 요청하면 대여소에서 대여해 주는 방식인데 대여소 활동인원들이 휠체어를 주차장까지 가져다준다던지 아니면 이동을 도와준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안문제입니다.

홍은동 8-235일대는 지난 15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 4월 사업시행 15년만에 19개동 305세대 임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구는 이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반려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서대문구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토지를 매각한 매각대금 약 49억이 아직 지불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이 구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려사유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이 아파트를 전세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구청장님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구유지 매각 절차와 이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은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 구는 이 지역에 3차에 걸쳐 구유지를 매각하였는 바, 2012년 2차 매각과 2017년 3차 매각 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매일 가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각지와 매각대금 그리고 가산금 규모 등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는 홍은2-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유지 68필지나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이 다 지불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일반분양도 이루어졌는데 이를 막을 구청의 방안은 없었습니까?

매각대금 독촉을 위해 구청이 실시한 노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현재 화면과 같이 아파트 19개동이 세워져 개인분양도 이루어졌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현재 입주민을 모집하는 등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향후 이 지역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대문구청은 83명의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야간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22명이며 이 가운데 18명이 숨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주간업무 정착 노력’을 표명하며 2020년 각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시행 계획을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환경부 공문을 받았습니까?

정부는 이 지침에 이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시 즉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주간작업 원칙으로 할 것을 신설하였고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시에 야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서대문구는 전혀 대응치 않고 관련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야간작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안전지침을 시달 받았는지 그리고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이 개정 된 후 우리 서대문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근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과 제가 올해 폐기물 대행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행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여 가결했는데 형식적으로 선정하던 대행업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를 바라며, 시행된지 6개월이 흐른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환경미화원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위해 ‘환경공무관’으로 대외직명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안산자락길 성원아파트 쪽으로 화면과 같이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아파트와 인접하며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인데 이 펜스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펜스는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고 안산자락길을 둘러싼 길과 성원아파트의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 책임의 소재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펜스가 철조망 형태라 아파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고 소음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구청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청에서 안산자락길을 발전시키고 정비하다보니 발생하는 민원이므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구청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 검토하시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문석진 구청장

안산자락길 휠체어 대여소에 관해 파악하기로는 안산자락길 이용객이 연간 15만 명 이상이며 휠체어 대여소에는 2015년 4월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23대를 기부 받았고 5월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휠체어가 25대, 유모차가 18대, 지팡이도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대여해 주기 위해서 약 10개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휠체어 대여 장소는 2개소로 `1대여소는 안산 벚꽃길 초입인 안산공원 사무소, 우리가 벚꽃 축제를 벌이고 있는 위쪽 입구 오름카폐 쪽과 2대여소는 구의회 이쪽에 산복도로 초입에 300m 정도 떨어진 배드민턴장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단체로 이동할 때 주로 이용을 하셨고 그래서 제2대여소가 입구에서 좀 멀지 않냐 해서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휠체어의 대여가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17건, 금년에 12건, 유모차는 작년에 24건, 금년에 10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휠체어 이용이 101건, 유모차가 48건, 2019년도에는 휠체어가 105건, 유모차가 49건. 쉽게 말씀드리면 휠체어는 연간 한 100대 정도 그리고 유모차는 연간 한 50대 정도 이용되는 게 정상인데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선 이런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지 않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이는 이동을 검토할 만한 줄은 요인이 거리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얘기한 희망이전지인 입구 쪽은 도로 점유나 수목이 있는 데를 정비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이건 자연환경의 미관을 해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긴급상황 시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소에 대한 휠체어 위치 안내판을 제작 설치해서 이용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휠체어를 주차장으로 좀 전달해주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의 서비스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 내지는 토론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공원 입구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청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 주차장에 놓고 휠체어를 거기까지 갖다달라 이렇게 요청한다면 이건 공무원 서비스를 대가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무리가 아닌지, 당연히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미 휘체어를 타고 오셨을 이며 꼭 휠체어가 필요하시면 걸을 수 있는 분이 이동해서 가져가시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구는 구청 주차장이나 아니면 초입에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더 잘 알리는 방식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는 방식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안문제로 이미 다 지어졌는데 왜 사용승인에 안 되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도에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건축허가 처리돼서 현재는 건축공사 등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 담보신탁의 설정이라든지 구유지 매각대금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불가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업시행 관계자가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소유권의 경우에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며 작년과 금년에 분양잔금을 통한 구유지 매각대금 납부 이런 문제, 저희가 매각대금납부 독촉을 위해서 세 차례 공문 보냈고 대여섯 차례 개별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구유지 매각대금 잔금과 소유권 제한의 담보신탁 현황이 매각대금 잔금, 저희들 구유지 땅값입니다. 68필지에 49억원입니다. 그리고 담보신탁 되어 있는 것이 92필지에 약 297억원입니다. 입주아파트 규모는 8블럭에 18개 동 305세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A1블록과 A2블록은 저희들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키는 게 좋아 A1블록 A2블록을 순차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입주와 관련돼서 매각대금 아니면 입주와 관련된 조합원들의 대금 납부가 이루이지면 그것으로 구유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리고나서 다시 B블록을 하고 C블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8개 블록을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매각대금이 49억원 미납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해주고 내지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미수하게 되면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입주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주간작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간작업의 경우에는 출근 또는 등교시간에 주택가와 가로변에 적치된 폐기물이 미관상, 위생상 좋지 않아서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 또 어려운 문제는 구가 이용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0시부터 그러니까 자정부터 08시까지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생활폐기물 주간작업을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기 시행하고 있는 타기관과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성원아파트 안전펜스 관련해 연북중학교 후문에서 연세대 방향 안산 산책로는 산행객 그리고 군부대 차량, 안산 관리 차량 통행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산책로와 성원아파트 8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10m에서 20m 내외로 아주 가까이 산책로와 연해져 있습니다.

산책로와 성원아파트 사이에는 능형망 펜스라고 하는 것 매쉬 펜스 이중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이기 때문에 산행객의 시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야간, 새벽시간대의 군부대 차량의 불빛 반사 등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민 의견 수렴결과 91%가 동의해 목재가림막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관련 예산이 불상이 있는 안산 보련사라고 하는 그 불상이 철거하고 이전해서 휴식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사업비 1억 8,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함께 목재가림막 그리고 흙 콘크리트로 길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Q 차승연 의원

 

본격적으로 서대문구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이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뚜렷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여름을 거치며 백신접종 확대와 더불어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믿지만 명확히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① 자가격리 대상 통보시‘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웹 홍보물 문자 발송, ②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③ 생필품 및 생필품 지원비 지급 안내, ④ 생활지원비 지급 혹은 유급휴가 처리 상세 설명, ⑤ 자가격리자 정신건강 살피기, ⑥ 자가격리자 어플 이용 안내 등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건강진단서, 즉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 계획에 대해 서대문구도 구 보건소 보건증 발급 정상화까지 서초구처럼 최대 17,000원까지 지원했으면 하며 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신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오랜 고통의 시간을 버텨온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 1단계를 시행하고 있어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 지고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및 고궁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서대문구도 백신 접종률을 높여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특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구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감염병 사망 추가 보장 등이 지역특화의 좋은 예라고 생각하며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 백신접종 주민에 대한 준비된 대책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서대문구 행정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 집행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의 지속여부와 코로나19로 생활에 자리 잡은 온택트 참여의 장단점도 분석하여, 구 행정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대면행사와 온라인 공유가 함께 이루어져서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분발언 시 제안한 ‘서대문구 코로나19 백서’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 우리 생활을 덮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전 세계가 빠른 확산에 당황했고, 서대문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음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이번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기 대처를 하고,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서는 우리의 조치를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태발생 시 대응 매뉴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서에는 기본적으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내부 정보공유 체계, 일일보고 정리, 시기별 대응매뉴얼, 방역시스템,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감염병 대비 필요 물자 리스트·수량·확보 방안, 주민 알림시스템, 피해 주민 지원 내용 등과 사태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극복된 상황은 아니기에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업무수행에 따라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전국적으로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전 부서에서 시행했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체크 및 개선방안을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부서를 정하여 주시면 저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이 있는 업체나 연구조직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대문구가 코로나19 백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5분발언 이후에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자가격리 생활수칙안내 방법을 개선해 자가격리 대상자에는 자가격리 통보 당일에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대해서 1차 구두안내 후 다음날 자가격리 장소를 방문해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 체온계, 의료폐기물봉투 등 자가격리 물품과 생활수칙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으며 추가로 자가격리 생활수칙안내 동영상을 문자로 발송하고 자가격리자 및 동거인이 보다 쉽게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생활 물품 및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 안내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은 현재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의 선택이 가능하며 물품으로의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 쌀, 라면, 생수, 캔참치, 샴푸, 비누, 칫솔, 휴지 등 10만원 이내의 꾸러미가 배달되며 격리기간 중 해당 자가격리 장소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하신 자가격리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받지 아니한 주민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 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1인 경우 47만 4,600원, 4인 가족인 경우에 126만 6,900원이 지원되며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1할 계산합니다. 현재는 격리기가중 생활물품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물품의 종류 및 신청방법이 자세히 기록된 물품지원 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해서 자가격리자들이 격기리간 중 필요한 생필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세한 사항이 기록된 안내문을 자가격리 장소 방문시 전당해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처리 불편에 대한 개선사안은 환경부 지침인 코로나19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으며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지급받은 주황색 의료폐기물용 봉투에 모두 담았다가 격리 해제 후에 일반종량에 봉투에 한 번 더 담아서 동별 배출요일에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폐기물 배출 자제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불편한 주민들이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자가격리 해제 후 배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분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본인의 배출물은 격리기간 동안에는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해제 후에 버리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하게 버리는 방식이 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 양성으로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런 배출폐기물은 의료용봉투 처리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자가격리 하시면서 좀 감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배출해야 되는 경우 보건소에 사전 연락해 보건소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며 일단 양성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이 모든 방호복을 갖춰입고 접촉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쓰레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는 등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개선 방법에 대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담공무원을 대신해서 AI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AI모니터링 시행 전에 전담공무원이 직접 유선으로 AI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임을 안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보건증,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에 대한 집중대응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가 2020년 3월부터 발급 중단 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는 식품 접객업수 업주 및 종사자들이 발급 비용이 비싼 병의원을 이용하므로 보건소에서 하면 3,000원인데 일반 병의원에서 하면 1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해소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다음 달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과 관내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필요로 하는 식품, 유흥업 등 종사자들에게 우선 발급하고 향후 하반기 정부의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6월 15일자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필요한 식품취급 종사자에게 병의원 등에서 발급받은 비용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협조공문에 따라 현재 백신접종 기회가 없는 분들께서는 기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혜택 등 행정 준비는 그간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위탁 접종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6월 20일 기준 접종률은 37.8%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백신의 1차 접종률 28.97%와 비교해서 8.83%나 높은 수치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사회필수요원과 75세 이상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현재 진행해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7월 5일까지가 되면 1ㆍ2차 접종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백신접종센터 2호를 구청 6층 대강당에 마련해서 구민들이 편리 하고 신속한 접종을 돕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면 7월 마지막 주부터는 50대를 대상으로, 9월부터는 만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해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 및 코로나19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탁의료기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접종 배지를 일괄 구매, 배포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우리구도 20만 개 배지 제작을 신청한 상황이며 구는 백신 접종이 곧 완료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재개와 노인복지관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접종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접종완료증을 자체 제작하여 신속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어르신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10개 경로당 운영으로 1차 백신 접종자들부터 요가, 바둑, 장기 등 활동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운영하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차 접종자 및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중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비말 발생이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권장하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신 구민들에게는 프로그램 전후에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노래교실, 악기 강습 등 비말발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제한되었던 식사도 칸막이 사용 또는 띄어앉기 준수 하에서 허용토록 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종이 완료된자원봉사자, 시설장비 보수기사, 외부 강사 출입 등을 허용해서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도모하겠습니다.

서대문 코로나19백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무척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수한 국민의식과 함께 중앙ㆍ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 동선조사팀 운영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의 성공사례와 일부 시행착오를 기억해 두면 향후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하여 새로운 위기가 직면했을 때도 든든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동선 조사팀을 구성해서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고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서 디지털 튜터를 지원했으며 대면이 어려운 일상에서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주문 및 배달을 연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상세히 기록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후 그 모든 과정을 담은 코로나19백서 제작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홍길식 의원

 

오늘 구정질문은 두 가지로써 간략히 사안별로 우선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구청장께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단답식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훈단체 중 6.25 참전 전우 예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보훈회관이 늦은 감이 있지만 어렵게 준공, 건립되었습니다. 보훈회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신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모든 정치인들의 노고에 축하와 감사를 대신합니다. 비록 비좁은 사무실이지만 모든 보훈단체들이 함께 기거하며 서로 업무협조 할 수 있고 이용하기가 편리하여 좋다고 무척 기뻐하시는 모습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모든 단체들이 다소 고령이고 사정이 어렵지만 유일하게 6.25 참전유공자는 거의가 90세가 넘는 고령자들로 구성된 유공자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6.25 참전 용사들로 구성된 유공단체이기에 다른 단체와 같이 신규 회원을 영입할 수도 없고 곧 소멸 가능한 특이한 유공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들이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려운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만이라도 사무 보조 할 젊은 인력을 혹시 충원할 계획이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문석진 구청장 답변드릴까요?

●홍길식 의원 예. 1문1답이니까 제가 묻는대로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문석진 구청장 현재 거기가 두 명의 사무요원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희망근로자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가 보충할 계획이 없습니다.

●홍길식 의원 지금 현재 두 명의 사무보조요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배속 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문석진 구청장 두 명이 알다시피 환경 정비 등의 업무로 배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25 참전 이쪽 부분은 연세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치에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홍길식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은 고령자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90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문서 작성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게 되면 유일하게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강서, 관악, 성북구 네 개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지원하고 있는 건 하나의 그분들의 행정보조가 아니라 그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 사무실에 방문하는 고객이 온다 해도 차를 하나 대접도 못하고 이분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문서작성도 못하고 또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도 메시지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만이라도 특이하게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공익요원이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석진 구청장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이 꼭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보훈단체를 총괄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일곱 개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서초ㆍ성동ㆍ용산ㆍ중구ㆍ중랑구고요. 전담 직원을 채용해서 지원하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강북ㆍ광진ㆍ구로ㆍ양천. 그리고 보훈단체가 자부담으로 6.25 단체에 전담직원을 직접 채용한 데가 열 군데입니다. 강남ㆍ강동ㆍ금천ㆍ노원ㆍ동작ㆍ성북ㆍ송파ㆍ은평ㆍ동대문ㆍ도봉입니다. 도봉 같은 경우엔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더 이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6.25단체 전담직원 자체 운영 이를 테면 비예산, 이렇게 되는 것이 강서ㆍ관악ㆍ성북ㆍ영등포입니다.

그래서...

●홍길식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문석진 구청장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를 테면 6.25만 따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직원들을 좀 더 그런 부분에 투여하겠다 이런 겁니다.

●홍길식 의원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문석진 구청장 그리고 이걸 계속적으로 인정해 주면 지금 보훈단체에 매년 우리가 지원금을 올려왔습니다,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이 강조돼야 됩니다. 25개 구가 구청장협의회 모였을 때도 어느 한 구가 올리면 득달같이 모든 구에 그냥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고 하면 조금 융통성있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길식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백데이터를 받으신 자료가 본 의원 자료 받은 거하고 다릅니다.

▶문석진 구청장 다른 거는 나중에 비교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잠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지금 운영비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걸 파악해 보셨어요?

인건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말씀하려고 했는데 구청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 나가는 겁니다.

▶문석진 구청장 지금 우리 6.25경우에 다른 단체보다 운영비를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훈단체 중에서 6.25를 비롯한 이러한 곳들이 항상 민원 제기 식으로 요청하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의원 물론 균형이 있는데 내가 모두에서 말씀 했지만 이 부분들은 특이한 단체입니다. 6.25 참전해서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뭐하러 합니까?

이런 분들한테

▶문석진 구청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융통성 있게 하겠다 이겁니다.

●홍길식 의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만 운영비, 돈이 들어가서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공익이라도

▶문석진 구청장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홍길식 의원 그렇게 답변 해 주셔야지, 공익이나 공공근로라도 하겠다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에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참전 수당을 지금 얼마 주고 있지요?

▶문석진 구청장 2만원씩 드리지요.

●홍길식 의원 10만원 줍니다.

▶문석진 구청장 그거는 서울시가 주는

●홍길식 의원 우리는 자체 2만원 없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보훈회 수당이 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뿐이고요, 규정상 되어 있어요.

●홍길식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구청장님 자료를 잘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현재 2만원씩 주는 것도 없어요.

▶문석진 구청장 홍길식 의원님, 이거는 정책에 대한 질문이고, 상대방한테 퀴즈 내는 거 아니잖아요.

●홍길식 의원 아니죠, 이게 질문이죠.

▶문석진 구청장 질문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럼 좀 더 들으셔야지.

●홍길식 의원 구청장님 들어보세요. 단답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현재 얼마 주느냐, 주고 알고 있는냐 물었잖아요. 있다,

▶문석진 구청장 지금 10만원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훈회의 수당으로 전 보훈과 관련되신 분들한테 2만원씩 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중복이라서 이건 여러분이 조례를 바꾸셔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홍길식 의원 그러면 그런 거를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문석진 구청장 그러면 그렇게 물으시면 되지요.

●홍길식 의원 지금 묻는데 구청장이 오버해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문석진 구청장 그러면 단답형이면 그 단답이 본인이 요구하는 사안을 얘기를 하셔야지, 상대방에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홍길식 의원 아니죠, 예시를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석진 구청장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홍길식 의원 그러니까 예시를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처음이라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데,

▶문석진 구청장 처음이긴요...

●홍길식 의원 지금 용산, 구로, 마포, 도봉구에서는 2만원에서 5만원씩 줍니다.

▶문석진 구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제정을 하세요.

●홍길식 의원 할 의향이 있어요, 의회에서 하든간에?

▶문석진 구청장 여러분들께서 조례 개정하겠다고 하면 그때 검토할게요.

●홍길식 의원 조례 개정이 가능하면. 만의하나 조례 개정이 안 되면,

▶문석진 구청장 이미 다른 구에서는 그런 조례를 통해서 중복 지원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구의회에서도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미망인 복지수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석진 구청장 그거 자체가 우리 유족 미망인들 경우에

●홍길식 의원 아닙니다. 그거...

▶문석진 구청장 보훈회 수당 주는 그거죠.

●홍길식 의원 그거는 각 단체별, 보훈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강북(청취불능)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6.25참전은 미망 보조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방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하라는 겁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자, 구청장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구청장님 무안을 주려고 합니까, 왜 구청장님 발끈하십니까, 왜 그렇게?

▶문석진 구청장 발끈하지 않았어요.

●홍길식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구청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시티마트 건물 앞 공공용지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재나 유사시에 출입구에 물건이 적치되어 대피 과정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구청에서는 몇 가지 탁상 행정 방안만 논의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안을 전혀 강구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의 계속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 한 결과 이 건물은 건축 후퇴선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를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마트 세입자는 이 건물주와 엄연히 도로로 판단되는 공공용지 약 10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지불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트 주인은 그 자리에서 엄연히 영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익이 창출되고 주민들의 불편으로 자꾸만 민원은 들어가지만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측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 못하게 되지만 건물주는 임대료를 깎아 주거나 다른 업무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와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시티마트 앞쪽에 물건이 적치되고 보행권이 침해 받고 소음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문석진 구청장 방문도 하고

●홍길식 의원 됐어요, 단답을 하세요. 시간이 제한되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문석진 구청장 국회에서 잘못 배우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답변을 하는 걸 중간에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홍길식 의원 아니, 알고 있다하고 끝났잖아요. 지금 뭐 있습니까? 답변이.

왜 자꾸 시비조로 하세요, 구청장님 왜? 알고 있다 해서 끝난 거예요. 질문은. 그 다음 질문 가는 거예요.

▶문석진 구청장 하세요, 그러면.

●홍길식 의원 참 이상하시네, 진짜로.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오랜 시간 왜 적절하게 조치 못하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의원님이 이 사안을 질문하실 때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구청에서

●홍길식 의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 파악 다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한 거예요. 자꾸 왜 그러세요, 자꾸.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알고 있었는지. 조치를 했으면 해줬다는 걸 알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자꾸.

▶문석진 구청장 아니, 질문이지

●홍길식 의원 질문이에요, 이게.

▶문석진 구청장 어떻게 구청장에 대해서 그렇게 억압적으로 나오십니까?

●홍길식 의원 뭘 억압적입니까? 왜 자꾸 시비조로 하세요, 자꾸? 구청장께서?

▶문석진 구청장 본인께서 시비조로 하시잖아요.

●홍길식 의원 왜 시비조로 합니까, 지금. 뭔 질문이 시비조에요, 제가?

▶문석진 구청장 구정질문이 우리 생활정치와 관련돼서 하셔야지 처음부터 정당 얘기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홍길식 의원 이게 생활정치고 그거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구청장께서는 옛날에 박원순 시장 있을 때 맨날 인사말 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문석진 구청장 그 문제에서 제 다른 견해 있어요.

●홍길식 의원 그런 게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문석진 구청장 충분히 저 다른 답변 할 수 있어요.

●홍길식 의원 하세요, 그러면.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싸우자는 거예요?

▶문석진 구청장 근데 뭐 억압적으로 하세요?

●홍길식 의원 뭐가 억압적입니까.

▶문석진 구청장 의원도 말이에요, 더군다나 5선 의원이시면 존중할 줄 아세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홍길식 의원 뭐가 억압적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석진 구청장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홍길식 의원 좌우지간 제가 말씀 한 대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의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여기는 이 건물주가 건축물에 있어서 불법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단속을 했는데 문제는 이 종전에 있던 이 지역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미관지구가 삭제되면서 건축선 후퇴 부분 마저 삭제가 되어서 건축선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과거에 이 건축물에 대한 단속 부분도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한이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주민들의 민원도 받고 저도 나가봐서 잘 알지만 홍제역 2번출구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그곳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를 수없이 했어요. 이번만이 아니고.

이런 부도덕하고 비공익적인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규를 찾아보면 미관지구가 삭제됐다고 해서 이것을 규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거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 했고 다른 구청장들 다 동의해 줘서 올렸는데 국토부 쪽 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시민의 삶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무슨 도떼기시장처럼 더군다나 지하철역 입구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건물주의 상식이하의 행동 이것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저는 법을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면 또 국토부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각 지방정부의 내용들을 무시한다면 결국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의논해서 여기에 필요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구청장께서 소상하게 말씀 했는데 만약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한다 해서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구정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구청에서 자문 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답변에는 일시적인 적치는 가능하지만 상습적으로 적치는 안 되고, 영업을 해서도 안 된다고 틀림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도로법으로는 단속 안 되지만 건축법으로는 단속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 한 바와 같이 법규를 만들어서라도 하시겠다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 말씀했는데 구청장께서 그런 의지가 계셨다면 서울시 조례로 제정하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께선 그 동안에 그런 일을 안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이미 구의원께서도 저희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았을 때도 도시계획 조례...

●홍길식 의원 청장님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 다른 게 있으니까.

▶문석진 구청장 일단 제 답변 들으세요.

●홍길식 의원 구청에 조례를 왜 제정하냐 안 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문석진 구청장 그러니까 얘기 들으세요,

금지 해당이 되어서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 했어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법 적용이 안 되도록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 협의회에서, 아까 답변 드렸잖아요.

이걸 고쳐야 된다, 건축후퇴선을 가지고 이렇게 영업행위 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 달라, 이거 역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장들도 다 똑같은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국토부가 이걸 규제하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법규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는 건축후퇴선과 관련된 이용과 관련된 조례를 우리 구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도 본 의원 질의에 들어갔지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진작에 이것은 서울시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도 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왜 진작에 이런 것을 시행을 안 했는가, 그것을 구청장께 묻는 건데요, 앞으로 한다니까 구청장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서울시의회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든지 구청장님이든간에 이런 걸 논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건의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다음에 일단은 출입구에 적치물을 쌓아둔 거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모두 발언에서 말 했지만 위험하고, 소방안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거기는 홍제지하철 입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재나 유사시에는 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혹시 소방법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단답으로 해 주세요.

▶문석진 구청장 이미 소방서하고도 의논했는데 소방서에서 소방법 적용은 이를테면 그 입구가 막혀서 2층 건물에 있는 피해가 예상됐을 때 그런 걸 단속을 하지, 단층 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출입구 아닌 경우에.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소방 관련 쪽에서 조금 더 시민의 생활 편익을 고려하고 강력하게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 맞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단순히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방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수차례 단속도 나갔어요,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그런데 계속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입장에서 소방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오니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선 후퇴선과 관련된 이용에 관해서 관리에 관해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를테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의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식 의원 그래요, 소방기본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마무리 발언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있어요, 방법이.

그리고 이것은 사실적으로 해결방안은 임대인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분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약을 할 때 그 땅 10평을 사용하기로 협약을 하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영업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이 창출 되는데 이것은 임대인을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혹시 앞으로 건축주와 직접 만나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협조사항을 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임차인은 쉽지 않다 생각하지만 임대인인 건물주는 도덕적 책임감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건물주가 이미 서대문 지역사회에 상당히 평가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도는 해 보겠지만 이미 여러 지역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사람이 이미 건축물을 지었을 때가 82년 2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되어져서 단속 자체도 어떤 그 안에 무허가영역 불법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도 일정 시점 이후 무허가 건축물이고 과거에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은 규제가 안 되는 이런 방식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걸 악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심지어 건축후퇴선까지 자기 임대료 받겠다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건물주의 양심상의 문제 내지는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길식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물론 그 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해서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에 보게 되면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연 적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봐야 될 문제고.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분이 익히 구청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이 분이 구청에 나타나기만 하면 공무원들은 슬슬 피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가도 그 분하고 응대를 해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대응을 안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 분께서 그런 오만한 행동을 하신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 예로 이 건축물이 2014년도 2016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 돼 가지고 위법 건축물로 적발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이의 신청을 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해제가 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위법건축물로 적발을 할 때는 이것이 맞냐 안 맞냐를 보고 등재를 하는 것이지,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위법건축물로 적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내가 어제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내부 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맞겠어요?

위법건축물이 한 차례, 좋다, 14년도에는 그렇게 치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분 말이 맞았다 치더라도 똑같은 것이 16년도에 적발을 해 가지고 제재를 하다고 왜 또 해제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 몇 차례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그 위법 사안이 82년 2월에 미관지구로 결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단속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 있지만 77년도 7월에 완공된 건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속을 나갔다고 하면 이 사안을 모르는 직원이 단속을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유효하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질문하시는데 의혹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홍길식 의원 청장님 보세요. 자꾸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보세요. 2014년도에 위법건축물에 불법건축물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2016년 2년 후에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면 등재를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야죠. 제 말은.

▶문석진 구청장 불법건축물은 맞잖아요. 맞는데 단속이 안 되는 거는 현재 그 법규 자체가 지정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안을 다 알면서 계속 그 질문을 반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질문시간 때문에 자꾸 얘기하신다는데 아직도 10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예 본론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거 문제가 많으니 우리 구민들의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구 집행부하고 구의회 협력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자, 조례를 건축선과 관련된 입안하고 있는 이런 지역, 영역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미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축법 관련해서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올려도 그쪽에서 안 해 주잖아요.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서울시 조례로 안 된다면 우리 구가 소방도 안 되고 건축법도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영역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건축선 후퇴선에 관한 관리나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한번 동원해 보자, 행정대집행 할 수 있게 해보자, 이거는 이미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다 답변도 드렸을 거고 내용을 다 전달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핵심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 보자는 거죠.

●홍길식 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구청장께서 자꾸 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구청장한테 답변을 받는, 우리가 설명을 하면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시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만 저는 핵심만 찍어서 질문한 뒤에 마무리 발언에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꾸 끊어버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의 관습에 젖어서 자꾸 핵심만 찍어라, 핵심만 찍는 것이 주민들이 의구심이 가는 거를 적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목록을 적어서 구청장을 창피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왜 자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시정해 주세요, 그런 거는.

▶문석진 구청장 저기 의원님.

●홍길식 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아직 9분이나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 그만하세요, 마무리 발언 한다니까요, 제가요.

▶문석진 구청장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홍길식 의원 됐어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국회의원도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듣지 않고 일문일답하신다면서 에, 아니오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도니 국회의원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본떠서 하지 마세요.

●홍길식 의원 맞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그런 거 본떠서 하지 마세요.

●홍길식 의원 맞아요.

▶문석진 구청장 더군다나 지방정부가 모범생이 돼야죠, 앞으로.

●홍길식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문석진 구청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에 대해서.

●홍길식 의원 속기록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나?

▶문석진 구청장 의논하고 아무리 일문일답이라고 하지만 시나리오대로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핵심에 대해서 요청하시고 핵심에 대해서 답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되잖아요.

●홍길식 의원 보세요, 청장님.

내가 이 질문지를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단답을 하면 돼. 구청장께서 자꾸 발끈하는 거야, 지금.

▶문석진 구청장 발끈이 아니라 방식이 문제 아니에요?

●홍길식 의원 방식이 일문일답이지, 이게.

▶문석진 구청장 일문일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구정질문의 목표가 뭡니까?

●홍길식 의원 그만하세요. 그만두시고 제가 시간 없으니까 마무리 발언 할게요. 그만하세요.

구청장이 그런 행태를 자꾸, 개선하세요, 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마무리에.

왜 자꾸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신성한 의회에서. 구청장이 그런 모습 없어요, 여기에. 부산 기장구나 그런 거 있지. 왜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갖다가.

▶문석진 구청장 의원님.

●홍길식 의원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어요, 권한이.

▶문석진 구청장 의원님도 5선이나 하셨잖아요. 그러면

●홍길식 의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구청장이 나 5선 시켜줬어요?

▶문석진 구청장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홍길식 의원 관두세요.

▶문석진 구청장 위해서도 고압적인 태도는 버리도록 하세요.

●홍길식 의원 관두시고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만하시고 자, 이 부분에 적법한 게 해제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의구심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다시 한번 절적한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발끈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것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맞다고 생각되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선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이 부분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났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면 이 마크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행위가 제한되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의 제정 주체가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로 제정하면 반드시 가능했습니다. 그걸 짚은 거예요, 왜 안 했냐고.

둘째 이 지역은 물건의 적체로 화재가 났을 때 위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와 업무 혐의를 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19년 개정된 소방 기본법에는 제2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이 규정돼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사항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사실적으로. 이 법을 적극 반영해서 국민이 다칠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건물의 소유주가 이런 법을 교묘하게,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용해서 마트 계약서를 계약할 때 당해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했습니다. 특히 별도로 이중계약서 같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추후 민원에 대한 책임, 회피성 문구를 교묘히 작성하여 고스란히 지금 현재 세입자만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슬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임대인을 반드시 면담해서 협조를 구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유주에 대한 임대, 세금 내역이라든가 속칭 깔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과가 잘 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부과세 부과에 대한 부분은 세무서에서 관장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청장께서 세무서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대책도 한번 업무 논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우리 구세 과표 기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문일답이 이것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본 의원도 다소 구청장 말씀한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청장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집행부가 여기 와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거에 대해서서는 추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저같이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면박 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목소리가 커요. 말투가 아주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구청장께서 자꾸 처음부터 발근해서 시비조로 답변하신 거예요. 나중에 속기에 내 말이 맞아 안 맞나 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협의해서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구청장께서 자꾸 면박성이라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 질문을 뭘 하라는 깁니까?

아무 할 게 없죠. 앞으로 그런 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혹시 잘못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노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바로바로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듣기 싫다고 나가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는 모습, 공직자들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상생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한 데 대해서 아닌 걸 가지고 우기거나 아닌 걸 가지고 험담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아픈 데만 자꾸 내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쾌할 수도 있죠, 다소.

들어가세요, 구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서로 상호 개선하도록 업무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소 왜곡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전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최소한 답변할 시간은 주셔야죠, 아직 시간 있는데.

●홍길식 의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문석진 구청장▲ 의장님! 일단 답변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을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제한을 해야 됩니다.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층수 제한에 적용을 받습니다.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과연 홍제역 주변을 저층, 저밀도 개발로 밑에 층수 제한을 할 것인가,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원님은 민주당 시의원이 많으니까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렇게 힘을 주겠습니까? 시의원들도 홍제역 주변의 건물주들이 저층 개발하라고 하면 거기에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죠. 서대문소방서 문의한 사안도 해당 부분의 위치가 지상 2층 이상의 층으로 이동을 위한 주출입구 부분이 아니어서 소방법 적용이 곤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방법이 뭔가? 이미 국토부에서는 지난번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 드렸지만 이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저는 구의회에다 말씀드리는 게 건축선 후퇴선에 대한 관리와 이용에 관해서 마음은 똑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면 이거 다 우리가 행정 집행해서 이 행동을 못하도록 해야죠. 우리가 불법 현수막이 없는 서대문구를 만든 이 방식은 불법현수막 보이는 대로 다 철거했어요. 새벽부터 계속. 주말 가리지 않고. 결국 지금은 우리 구의 불법현수막 없는 이 문화가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물건 적치에 대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사안, 충분히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문일답 속에서 의원님 의도하는 바 알아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먼저 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구의회가 조례 제정을 충분히 숙고하고 받아주셔서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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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