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기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개월간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많은 장소와 이륜차 교통사고 우려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면 및 비대면(캠코더) 단속할 예정이며, 난폭운전・불법개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더 단속 및 공익신고 활성활를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등 단속 회피를 노린 행위도 병행 단속할 계획이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관내 배달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업주 및 배달종사자 대상 교육과 홍보물 배포 등 생활밀착형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를 통하여 안전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