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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구정업무보고, 조례안 등 2023년 첫 임시회 마무리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2023년 처음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일(수)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처리했다.

 

이에 10일(금) 오전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폐회식에서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 준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다음 달 예정된 제287회 임시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내용을 보자면, ▶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관리·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 등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호성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더불어, ▶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 충정로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3월 20일부터 제287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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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