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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실직 중인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강신복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2022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자 622만 명에게 매월 2조 8천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역본부 관내인 마포구와 서대문의 경우, 수급자 7만 명에게 매월 318억 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수급자의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여전히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2022년 7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분들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역보험료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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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 서울중소벤처기업청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3월 18일(월) 15시 온수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합동 지원하기로 하였다.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815번길 일대에 소재한 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 등 197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체 입주기업의 32%(62개소)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알려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중기청은 해당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서울온수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