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서대문구, 은평구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제2회 기초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 산정 방법 등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위주의 기초노동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노무 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서대문구와 은평구에서 각각 9월 16일(화)과 23일(화)에 설명회를 열어, 인근 지역 사업장에서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가자들이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 권익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아울러 최근 개정된 노조법 2·3조 관련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조선열 서울서부지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관리 시스템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적 의무가 적용되어 근로자 권익 보호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사업장의 노무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항은 서울서부고용지청 홈페이지(https://www.moel.go.kr/local/seoulseobu/index.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근로감독관 강남희 ☎02-2077-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