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9.2℃
  • 구름많음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0℃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8.2℃
  • 구름조금보은 7.1℃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2℃
  • 구름많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자치

서울시,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결정… 월 253만 원대

’25년 11,779원 대비 342원 인상(2.9%↑),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아

시‧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1만 4천여 명에 적용

市, 가계 소비지출 부담, 재정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확정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목)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342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보다 1,801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지난 15일(월)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市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홍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주민 친화형 서비스 강화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2025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개편은 누구나 쉽게 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홈페이지 리뉴얼은 웹 전문 기업 ㈜해시의 기술 지원으로 진행됐다. 해시는 지난 3월 13일 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개편에 참여했다. 복지관 측은 “함께해주신 해시 대표와 임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반응형 웹’ 적용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어떤 기기에서도 자동으로 화면이 최적화돼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메뉴를 간소화하고, 글자 확대 기능 등을 적용했다. 또한 글자 크기와 화면 구성을 정돈하고 프로그램 안내, 행사 일정, 복지 서비스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김성은 관장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해시의 IT 전문성이 더해져 홈페이지 콘텐츠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
5분 자유발언 김규진 의원 주민 불안 높아지는데.. CCTV 설치 예산 거부한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이번 추경에서 ‘학교 앞 CCTV 증설 예산’을 거부한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구청은 아무 사전 설명 없이 증액예산안 71건 전체를 부동의 했다. 이 중에는 CCTV 신규 설치와 성능개선을 위한 1억 2,500만 원의 예산도 포함돼 있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치행정과 김00 과장은 ‘경찰서와 협의해 홍은초와 홍제초에 CCTV를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까지 했다’고 직접 설명, 예산 증액을 피력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2개 추가 설치로는 부족하다며, 5개 초등학교 앞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자고 합의했다”고 증액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여·야는 물론 구의회-집행부가 모두 합의한 예산 증액 사안을 구청은 본회의 당일, 아무 설명 없이 전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