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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수정

장기기증 등록 구민에게 보건소 진료비, 주차장 요금 감면 등 혜택

최원석 의원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연희동)과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비례대표)은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수정,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내 장기 및 조혈모세포 등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41000명이 넘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뇌사자 중 장기 등 기증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미국 36.9명, 영국 24.9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사회적 인식 부족은 물론 법과 제도의 미비, 각종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탓이다.

 

이에 최원석 의원과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이 뜻을 모아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확립과 긍정적 인식 정립을 위해 조례를 수정한 것이다.

 

이번 수정 조례의 핵심 내용은 장기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확대 하는 것에 있다. 이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구민들에게 ▶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주차장 요금 감면 ▶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 감사장 수여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서대문구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통과되었다.

 

특히 서대문구만의 이 같은 특별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문화 형성과 사회적 예우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은 “이번 조례 수정을 계기로 서대문구 안에서 장기기증 문화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을 등록한 희망자에게 ▲서대문구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구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 요금의 20% 할인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의 50% 할인(최초 15년) 등의 혜택이 준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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