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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무보호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성향상교육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7월 21일(수)~7월 22일(목) 이틀에 걸쳐 법무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성향상교육을 진행하였다.

 

1일 차에는 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심리 검사 및 상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MBTI 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박건택 회장과 보호청소년들은 학업능력 향상과 진로 설계를 위한 면담을 나누었다. 특히 박건택 회장은 “꿈을 꾸는 사람은 늘 빛이 나며, 언젠가 그 꿈에 꼭 닿게 되어있다”며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2일 차에는 보호청소년들의 체력관리 및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과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숙식제공·학업지원·원호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법무보호사업을 연계 상담하며 사회성향상교육을 마무리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는 서울 지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원호지원, 심리치료, 자녀학업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숙식제공 등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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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