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이번 제309회 임시회를 통해「서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등굣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안전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구 차원에서 경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무 공조시스템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발의 역시 구민 체감형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협력 및 지원사업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됐지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경찰과의 협력체계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청과 경찰,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