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서대문구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새롭게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및 청렴 체감도 관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시행, 구민 신뢰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이번 제309회 임시회를 통해「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발의했다.
이는 서대문구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도 자치구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은 구정 운영의 기본이다. 이번 조례안이 서대문구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대문구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9월 30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