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더불어민주당)은 ‘제8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남다른 공적과 사회봉사 정신으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 기여 한 인물들을 선정, 수상하는 상이다. 이동화 의장은 8대에 이어 제9대 서대문구의회에 입성, 특히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서대문구와 기초의회 발전에 선봉에 서 있는 공헌을 인정받아 <의회의정 공헌대상> 부문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우수한 의정 활동은 물론 정치 정무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에 기여 한 바가 지대하다는 것이 주최 측의 평가이다. 실제 이 의장은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연계 등을 통해 불우한 이웃에게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해 왔다. 또, 서대문구의회 의장으로 구의회의 위상 정립은 물론 “스스로 감시하고 자정하는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왔다.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이 급증한 현실을 반영하는 <서대문구 동물보호조례>와 중고생에게만 지급하던 새마을장학금과 통장자녀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지난 1일부터 제291회 1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로 23일까지 23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는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정례회인 만큼 모든 안건 심사에 있어 심사숙고 해 주길 바란다. 특히 상반기 업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2년도 결산을 승인하는 만큼 종합적인 평가와 세심한 심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본격화하며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처리하고, 1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구정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며,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에정이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는 ▶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가 관내 20년 이상 된 5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 가구당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공사비가 500만 원 이상(자부담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천장 및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옥상 쿨루프 시공(열 차단 페인트 도색) ▲LED 조명 교체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평가하고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330-1983)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에너지 누출률이 높은 저층 노후주택 개선으로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가 지난해 참여한 30가구에 대해 에너지 성능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호를 교체했을 때는 열 손실량의 약 60%, 창호 교체와 내단열 공사를 함께 했을 때는 열
일본정부가 빠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26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일본정부가 계획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은 우리나라의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핵테러에 준한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는 주변국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결의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송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방관을 넘어선 동조에 가까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즉각 철회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 공개 및 안전
나치만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장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은 온국민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25전쟁에서 부상 입은 장병들을 위하여 1952년 5월 ‘상이군경원호강조기간’부터 시작된 호국보훈의 달은 1962년 ‘원호처’가 창설되며 ‘원호의 달’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후 ‘호국보훈의 달’로 변경되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 전몰장병 추도식’을 시초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6‧25전쟁 기념일, 등이 있는 달이다. 또한, 올해는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이 체결 70주년으로 호국보훈의 달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휴전임을 알리는 청색 신호탄이 터진 후 지학의 나이 남짓한 참전용사들이 귀향하던 그 시절으로부터 70년이 지났고,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 위에 ‘한강의 기적’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놀라운 70년의 역사,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4월,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이 활약한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유엔참전국 자전거 동맹로드 : PRAY FOR Türkiye’와 5월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상수원의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녹조현상은 식물성플랑크톤 중 하나인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해물의 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이른다. 상수원에서 남조류가 발생하면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남조류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구축한 ‘조류 발생 예측 시스템’을 본격 활용해 팔당댐 하류부터 잠실수중보까지 상수원에 유해 남조류 발생을 1주 전에 예측해 발 빠르게 대비한다. 서울시는 조류 예측 정보를 강북, 암사, 자양, 풍납 4개 취수장에 신속히 전파해 우수한 원수 확보와 투입 약품 양 조절, 소독 및 오존 처리 강화 등 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반영해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빅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취수한 물의 맛·냄새 물질 농도를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 중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고농도 맛·냄새 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도정수처리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시행하는 조류경보제에 결빙기 제외 연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중장년을 집중 지원하는 ‘서울런 4050’ 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15일(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 재단은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취업과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중장년 요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중장년(만 40~64세)의 90%가 일자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은퇴와 길어진 수명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중장년은 늘고 있지만 정보 부족과 채용 시장 침체로 인한 구직난이 지속되어, 중장년의 취업‧이직‧경력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번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4060 세대별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60여 개가 참여, 현장에서 입사 지원과 면접, 취업 상담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별 부스를 운영해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각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간 상담 및 현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스테이에 등록된 숙소를 대상으로 ‘2023 우수 서울스테이’를 선정하고,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체숙박 업계를 지원해 최근 여행업계의 트렌드인 로컬 기반의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스테이는 서울시 소재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게스트하우스)이 등록할 수 있는 숙박 브랜드로, 우수스테이 선정 시 운영물품과 홍보물 및 문패, 교육 프로그램, 누리소통망(SNS)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서울스테이’ 지원은 6월 5일(월)부터 6월 19일(월) 17시까지 전자우편 또는 구글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까지 서울 스테이 숙소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이다. 접수 마감일까지 서울스테이 신규 등록이 가능해 기존 등록되지 않은 대체숙박업 숙소에도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스테이 숙소 등록 방법은 서울스테이 누리집(stay.visitseoul.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규 숙소 등록’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관광사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갖춰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기 이슈에 대응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협업 사업을 함께할 자원봉사 단체를 6월 2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봉사활동 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며, ‘V세상’(https://volunteer.seoul.kr/) 등록 단체 또는 등록 예정인 단체 또한 지원할 수 있다. 해당 단체는 기후변화, 서로돌봄 등의 분야로 지역사회 단기 이슈(4개월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6월29일(목)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하며, 관련 서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누리집(https://volunteer.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7개 단체는 최대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모사업 종료 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할 수 있다. 공모사업 후 연계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업에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동아리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노플라스틱 한강 캠페인, △재난재해 대응 활동, △기업사회공헌 연계 도전형 자원활동 등이다. 참여단체는 단기 활동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서
서대문구는 이달부터 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에 ‘전세계약 상담 및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이 신청하면 센터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해자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경매·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국세·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금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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