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하여 (예비)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및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2023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의 문제해결형(Top-Down)과 자율제안형(Bottom-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3월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견․공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중견․공기업은 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신시장과 신사업 창출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제해결형(Top-Down) 프로그램은 대․중견․공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대․중견․공기업과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23개 수요기업이 38건의 협업과제를 신청하였고, 그 중 디지털전환,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ESG 경영 분야를 중심으로 총 16개 수요기업*의 18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인공지능 위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및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5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8%가 증액된 것으로 올해 약 2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1.24.시행)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종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소상공인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유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폐업 후 최대 210일간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으로 소부장 강소기업 등은 1개 기업당 2명(신진 1명 + 고경력 1명) 동시 지원 가능하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AIㆍ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13개 분야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이상목)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월 26일부터 신고를 접수하는데,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1월 9일(월)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❶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나며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된다. ❷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
도시형 소공인, 창업희망자, 취업희망자가 알고 싶은 정보와 지원 정책이 총망라되어 있는 ‘서울시 소공인 지원 포털(seoulsbiz.or.kr)’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의류·봉제, 가죽·패션, 귀금속, 기계·금속 등 업종별 교육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곳에서 가능해진다.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의 기반이자, 지역 경제의 허리 축이다. 전체 제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도 높은 업종인데다, 생계형 자영업인 경우가 많아 급변하는 기술과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시형소공인’이란 소공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형소공인(74,594개소)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78,642개소)의 95%를 차지한다. (통계청 2020년 전국사업제조사 자료) 시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공인 지원 포털’을 열고, ‘업종별 지원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서울시 소공인 지원 통합플랫폼에서는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을 통한 판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총 2,292억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수출지원사업*은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사업이며, 규모는 2022년(2,150억원) 대비 6.6% 증가한 2,292억원이다. 올해에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상품의 수출 통관 실적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출과 간접수출실적도 동일하게 평가하고,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20% 비중) 아직 진출하지 않았던 국가로 도전하는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수출 지원방향을 개편했다. 2023년 수출지원사업은 첫째로 수출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다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등의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와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개편해 수출바우처와 동시에 모집하고, 최종 선정되는 경우 수출바우처가 자동 지원된다.
<사진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및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
이상목 서울서부지청장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1.2.부터 3주간(1.2.~1.20.)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첫째로,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 관내 민간 건설현장 4개소를 근로감독관(2인1조)이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최근 지청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이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두번째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한 「총력대응체계」가 가동되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설 전 3주간(1.2.~1.20.)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9.~1.20.) 실시하여 설 명절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