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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독립문새마을금고, 따뜻한 겨울나기 온누리상품권 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취약가구 200곳에 5만 원 상당씩 기부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나눔 캠페인인 '사랑의 좀도리 운동' 실천

 

독립문새마을금고(이사장 남기옥)는 천연동의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200박스를 후원하며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참여했다.

이번 기부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 나눔 캠페인인 ‘사랑의 좀도리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에 50가구씩 총 200가구에 각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라면 1세트씩을 기탁했다.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경우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돌봄 활동도 펼쳤다.

 

박 모 할머니는 “이웃을 살펴 주시는 마음에 이번 연말연시를 더욱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기옥 독립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천연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독립문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조합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다”고 답했다.

독립문새마을금고는 이번 기부 외에도 수해 복구 성금 기탁, 주거환경 개선, 김장 및 쌀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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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