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위택스나 이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편 또는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체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산불 등의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연장 대상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로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하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온라인을 이용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납세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방소득세과 ☎330-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