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은평시민연대와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는 지난 19일 서대문구의회 입구에서 이종석구의원 출장비 허위 청구에 따른 벌금형에 대한 규탄 및 자진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대문은평시민연대와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은 서대문구의회 전·현직의원 2명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예산을 타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서대문구의원인 이종석의원은 전직 의원과 함께 2021년 부산 전시회 출장 당시 호텔비 영수증을 취소하면서도 실제 숙박한 것처럼 제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며 “서대문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전·현직 구의원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예산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일을 벌인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러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전에도 있었고, 이로 인해 2023년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를 적용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양심과 함께 높은 도덕적 윤리를 가지고 직을 수행해야 하는 공인으로 30만 서대문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함께 8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서대문구청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막중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이러한 역할과 권한과 달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활용되도록 했다는 점은, 지탄의 대상은 물론, 30만 서대문 구민에게 사죄하고 마땅히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하며 그것이 그동안 지지를 해준 주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서대문구의회는 2023년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료의원의 죄를 단호히 제명으로 처리하지 않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며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종석구의원을 신속히 제명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 전까지 이종석구의원은 1심의 판단에 대해 행정적 착오에 의한 것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달해왔으며 항소는 법률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이기에 그 권리마저 부정하지 않으나 우리는 서울서부지법의 판단과 언론의 보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특히 8월 19일의 선고만이 아니라 지난 2023년 벌금형 또한 사퇴와 제명이 있었어야 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인 구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에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삶을 보듬고, 집행부의 잘못된 역할을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이종석 구의원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직을 내려놓기를 요구한다”며 서대문구의회는 동료의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이종석구의원에 대해 제명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