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가정 내 갈등, 폭력, 학대 등 이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생활하는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특히 조례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며 "이번 조례안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들이 다시 꿈을 꾸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조례안에는 구청이 실태조사와 함께 청소년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업,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무엇보다도 이는 청소년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및 가정 해체 등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제도뿐 아니라 각종 지원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철저한 안전망이 되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 이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지역과 사회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금) 개원하는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