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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장숙이구의원 A의원을 강제추행, 협박 또는 모욕의죄로 고소

구민을 대표하는 지도층들의 꼴불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서대문구의회 장숙이의원은 지난 10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대문구의회 A의원을 강제추행 및 협박과 모욕의 죄로 9월 20일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10일 A의원이 한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계속해서 제7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50대 남성의원 A씨로부터 의정이 시작된 2014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성희롱적 언동에 시달려 왔으며 2014년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조례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의원들간에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장의원에게 악수를 청한후 장의원의 손바닥 안쪽을 손가락으로 3~4차례 긁는 동작은 물론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리에서 수시로 정장을 입은 장의원에 대해 “패션쇼하냐” 등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심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도 장의원이 맡고 있는 신촌지역 행사등과 관련 시비를 걸며 “장의원이 애인해준다면 신촌행사 건들지 않을께”라는 발언 등 장의원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으려 이외에도 의원간 간담회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습관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6년 9월 9일 본회의장에서 정회중 구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이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에 다른 의견을 혼잣말하던 장숙이 의원을 향해 “입을 확 찢어버려”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분개했다. 뿐만아니라 장의원은 2014년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A의원의 성희롱적 발언에 시달리면서 구의회내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으나 의회내에서는 “니가 젊고 이뻐서 그런다”, “사십을 넘으면 괜찮아진다”와 같이 피해자가 여성이고 젊어서 생긴일로 치부해버리고 요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후로도 계속적인 성희롱 언동이 지속되고 심화되어 급기야 본회의장에서 젊은 여성의원을 향해 입을 확 찢어버린다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협박성 발언으로 정당한 의정 발언을 위축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구의회에서 의원간에 성희롱이 공공연하게 횡횡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회 안에서 예방교육이나 처리절차가 전무하고 전근대적인 가해자중심주의 시선과 방임적 태도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의회가 오히려 후진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의원은 “9월20일 강제추행과 협박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10월 10일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권위에 진정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 의회 내에서 비단 여성의원만이 아니라 연공서열의 말단에 있는 ‘청년’  ‘장애인’의원 등 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계층을 향한 침해이자 차별이며 이 속에서 평등과 상생을 담은 의정활동은 실로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장의원은 “많은 고민 끝에 고소와 진정을 한 만큼 수사기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인권위에서는 객관적이고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시정권고를 내려줄것을 희망하며 이를 계기기로 다른 지자체나 의회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A의원은 장의원이 2014년도 악수를 하며 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의 악수외에는 장의원이 제기한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겠으나 먼저 원인제공을 했기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며 그점도 분명히 함께 집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일은 국회나 서울시의회나 구의회의 꽃은 예산문제인데 구로부터 제출된 예산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삭감 혹은 증액하여 예결위로 올렸을 경우 예결위에서 삭감 혹은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그리고 발의자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첫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김혜미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장의원은 그말을 비웃는 태도를 보이는 등 논쟁 끝에 일어난 일로 A의원이 무기명투표를 요구였고 류상호의원이 기립혹은 거수로 하자는 의견 끝에 정회가 선언됐다. 이후 A의원은 “내가 의견을 철회할테니 원안대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합시다”라는 말을 하자  “장난하고 자빠졌네”라는 장의원의 말에 순간적으로 “말 조심해 입을 x xx버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말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며 하지만 과정을 떠나 그러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A의원은 “어쨌던 내가 한 말은 책임지겠으나 일의 발단과 과정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나는 지금껏 의원대 의원으로 대화하고 상대했지 남성대 여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의정을 추진한 적이 없었다”며 “다만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의회내에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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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