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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Q&A로 풀어보는 노동관련 법률 기초 지식 03

[문]소규모 사업장인데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나요? 
 ☞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라 하여 10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신규 가입자 60%, 기존사업자 4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 사업이 힘들어져 근로자들 임금을 체불중인데 이를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가 있나요?
  ☞ 네.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이며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사업소 1개소 당 5천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문]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비용부담 없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무관리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미 작성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하여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업장, 신고사건이 접수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장, 신설사업장(근로자수 제한 없음)등 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문] 법정가산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의 경우는 주40시간 이내의 법내연장근로라 하더라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방식은 어찌되나요?
 ☞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는 1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반면 단시간 근로자가 월•수•금 3일, 1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주÷20일=3시간이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 발생한다 하였을 때 15일*15시간/40시간*8시간=45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다음해에 미사용분이 있을시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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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추석맞이 기초연금 집중 홍보 실시
이승준 본부장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본부장 이승춘)는 추석 연휴를 맞아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연결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홍보 활동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한 달 동안,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서대문구청 등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 5월 기준 약 69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모든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안내하며, 수급희망이력관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온동네돌봄연구회’ 발족
서대문구의회 온동네돌봄연구회(대표의원 김규진)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맞춤형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 8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보고회에는 서대문구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 출신인 박경희 부의장이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다 특히 온동네돌봄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학부모 토론회에서 ‘초등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실제 당시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고, 이를 정책 과제로 삼아 연구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연구회는 서대문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과 입법 과제 발굴을 목표로 △돌봄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학교·자치구·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 연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2025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의 만0세~18세 인구는 34,7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4.1%)이나 서울 평균(11.9%)에 밑도는 수준으로,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