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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Q&A로 풀어보는 노동관련 법률 기초 지식 03

[문]소규모 사업장인데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나요? 
 ☞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라 하여 10인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신규 가입자 60%, 기존사업자 4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 사업이 힘들어져 근로자들 임금을 체불중인데 이를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가 있나요?
  ☞ 네.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이며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사업소 1개소 당 5천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문]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비용부담 없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무관리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미 작성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하여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업장, 신고사건이 접수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장, 신설사업장(근로자수 제한 없음)등 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문] 법정가산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를 말하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part-time worker)의 경우는 주40시간 이내의 법내연장근로라 하더라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방식은 어찌되나요?
 ☞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는 1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반면 단시간 근로자가 월•수•금 3일, 1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주÷20일=3시간이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 발생한다 하였을 때 15일*15시간/40시간*8시간=45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다음해에 미사용분이 있을시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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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