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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2003년 출생자 올해 1차 접종 받아야 내년 2차 무료접종 가능

서대문구가 관내 만 12세 여성 청소년 2,383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HPV)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최근 보건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3,600여 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고, 하루 평균 2~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39세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 받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발생 연령이 젊어지는 경향이 나타내고 있다.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암 발병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이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도입한 호주, 미국 등에서는 자궁경부암 원인이 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관련 질환이 감소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성 접촉이 있기 전인 아동청소년기(9~14)에 받으면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한 것보다 면역반응이 더 높아 효과적이다.

서대문구는 2003~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지원하고 있다.

20161031일 기준 접종률이 33.7%로 서울시 25개구 중 1위고, 전국 평균 27.8%보다도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무료접종 대상인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 올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 2차 접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4~15세 이후 자궁경부암 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기준이 달라져 충분한 면역효과를 얻기위해 3회 접종이 필요하고, 접종비용도 본인이 부담(1회 접종에 15~18만 원)해야 한다.

현재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장소는 서대문구보건소와 관내 지정 의료기관 63곳이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02-330-1824)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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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