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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김 영 호 더민주/서대문을 국회의원

행복한 서대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해 최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아 김영호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얻은 것도 많은 한 해 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혼란을 잘 마무리하고, 한 사람 한사람이 꿈꿔 온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의 기대를 잊지 않고, 꿈꾸어 왔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꿈꾸며 가슴에 다진 것이 있습니다.
생활 가까이에 있는 불편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입법 활동을 통해 개선시켜, 대한민국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마음을 나누고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국회의원인 저의 주인은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서대문은 낙후된 환경을 개선시킬 일이 참 많습니다.
지하철과 경전철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시켜야 하고, 낙후된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교육환경도 개선시켜야 합니다. 주거환경도 개선시키고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새해에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청과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전해 주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지역 언론은 지역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는 버팀목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언론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행복한 서대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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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장, 건보공단 서대문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지사장 박숙희)는 지난 4월 10일 손성인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장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건강보험 현장업무를 체험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2023년 손성인 지회장 취임 이래 지역 내 120개의 경로당 지원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따뜻한 성금 기부, 수재의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서대문구 대표 협회이다. 이날 손성인 일일명예지사장은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서대문지사 업무 현황과 △담배소송 항소심, △공단 특사경법 도입, △돌봄통합 지원사업, △소득정산제도 시행, △백세건강운동교실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하여 방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인 지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공단의 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도 지속적으로 서대문지사와 협력하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단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