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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동산 거래, QR코드에 물어보세요!

QR 코드에 중개업자 정보, 거래계약 주의사항, 중개보수 계산 기능 담아

서대문구가 지역 내 중개업소 664곳에 직원현황판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대문구가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황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사진이 실려 있다. 또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현황판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단 한 번의 누름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를 직접 계산하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중개업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구는 새로운 직원현황판을 중개사무소 상담테이블에 비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대문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계약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중개업소 직원현황판을 제작해 각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서대문구는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 등 5건의 형사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205회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형사 관련 조치 4건, 행정처분 13건으로 줄었고,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도 2015년 367건에서 2016년에는 491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민원도 2015년 37건에서 2016년에는 23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서대문구의 직원 현황판 설치가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사전 차단 ▲무허가 이동식 중개소, 일명 떴다방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고객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 계약을 하며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다.
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서대문구 내 개업공인중개사는 664명, 소속공인중개사는 46명, 중개보조원은 289명이며, 구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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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