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3.9℃
  • 흐림강릉 8.1℃
  • 박무서울 7.1℃
  • 박무대전 8.3℃
  • 연무대구 13.2℃
  • 연무울산 13.5℃
  • 박무광주 8.7℃
  • 연무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8.0℃
  • 박무제주 11.1℃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8.4℃
  • 구름많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자치

서대문구체육회와 함께하는 그린데이

홍제천 환경보호 운동과 함께 캠페인 실시해


서대문구체육회(회장 이동준)은 지난 16일 연가교 교차로 밑 홍제천 일대에서 서대문구체육회와 함께하는 그린데이 행사로 홍제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환경 친화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과 깨끗한 홍제천을 만들어 아름다운 자연과의 공존과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서대문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홍제천 인근 휴지줍기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동준 체육회장과 왕문홍 고문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 50여명과 관계자 20여명, 윤성경 구의원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그 어느때보다도 활기찬 행사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홍제천안에 직접 들어가 쓰레기와 오물을 처리했다.


또한 운동하기 위해 오가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보호 캠페인도 실시했다.


한편, 이동준 체육회장은 아침일찍 체육인들이 함께 모여 환경보호를 위한 행사를 실시해 매우 보람있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캠페인 행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일익을 담당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