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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도로명주소 설문조사 결과 발표

도로명주소가 무엇인지 안다 97.5%, 도로명주소 써본 적 있다 95.0%

서대문구가 지난 한 달간 도로명주소 인지도와 활용도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7일 결과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남성 434명, 여자 707명 등 총 1,14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서대문구민이 765명, 그 밖이 376명이었으며 연령대로는 4∼50대가 46%, 거주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26.8%로 가장 많았다.
‘도로명주소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7.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90.0%였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거나 써본 적이 있다’라는 활용도 질문에는 95%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그간의 홍보활동과 법적의무사용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명주소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직업군 가운데 ‘가정주부’에서 99.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반면 ‘판매서비스직’에서는 91%로 가장 낮았다.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서대문구민이 72.3%, 그 외 지역 주민이 64.7%로 나타나 서대문구민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로명주소를 언제 주로 사용하는가’란 질문에는 우편물 택배와 민원업무를 볼 때가 각각 22.5%, 20.5%로 높았고 뒤를 이어 인터넷 회원가입, 홈쇼핑, 길찾기, 내비게이션, 음식배달 등의 순이었다.
‘상세주소에 대해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32.6%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단독, 다가구, 원룸 주택 소유주라면 상세주소 신청 의사가 있는가?’란 질문에 50.4%가 그렇다고 답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건의 사항으로는 ▲여전히 외우기 어렵다 ▲도로명만으로는 어느 동인지, 어느 구인지(수색로, 통일로, 가좌로 등) 알 수 없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없거나 잘 안 보인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건물번호판 23,175개, 도로명판 2,670개가 설치돼 있다. 또 올해 6월 상세주소를 구청이 직권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1천여 가구에 안내문을 보냈으며 현재 신청해 온 100여 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명주소에 관한 맞춤형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훼손되거나 없어지고 잘못 표기된 시설들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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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3월 24일까지 7일간 제3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차 본회의를 연 서대문구의회는 제3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3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 활동을 실시한 후 23일에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후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한 의안을 결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의결할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의원 발의) 등 2건의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양식)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호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