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연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칼럼

신년사>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문형주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2018 무술년 황금빛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가정 내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더 나아지는 한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와 환경마저 악화되었던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국민 모두 함께 이겨냈습니다.
새 해에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며, 상대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지키며,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속에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대문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