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

신년사>참다운 사회를 바라며 참다운 사회를 위해

서대문구민여러분! 혼란스런 2017년은 역사 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에 충실한 구민들의 모습과는 달리 삶의 희망을 무너뜨린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고, 전쟁이란 용어가 금기시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북한 핵도발로인한 전쟁발발 직전이 아닌 가 긴장했던 일,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으로부터 외교, 안보가 위협받으며 경제적 재제로 참으로 힘든 한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격려하며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내일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냈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역사 이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내었고,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의 동요했던 예전과는 달리 전쟁용어가 일상에서 주변 열강들의 서슴없는 협박과 무례발언 등이 매스컴을 통해 스스럼없이 사용되어도 슬기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히 주어진 삶에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모든 모습은 어떠한 난관이 닥쳐오든 분명히 해결해 갈 수 있다는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그동안의 흐트러진 국가질서와 세계질서를 국민의 바람과 눈높이에 맞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슬기롭게 2017년도에 닥쳤던 남은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다만 사회전반에 해결해야 할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 복지, 문화정책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 가는데 있어 조급함이 앞서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는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 해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전반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민여러분! 어느 때나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는 부푼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부푼 마음의 결실이 서대문구민 여러분께 2018년 연말에도 유지되는 무술년 한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
김동아 의원,「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국회의원(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4월 2일, 발전용 도시가스물량의 용도구분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LNG 해외재판매 행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도시가스물량에 발전용, 산업용에 대한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가스를 이용하여 상업적 경쟁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의 용도가 온전한 의미의 자가소비용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전력·가스 수급 및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자가소비용 직수입 발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이후에는 발전비중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천연가스 및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