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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네트워크 모임 실시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애영)는 서울시 ‘아름다웃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민 ․ 관 실무자 네트워크 모임을 가졌다.
이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 지원으로 복지자원개발 및 연계를 위한 민관협업 조직을 통해 공공 및 민간자원을 체계화 서비스의 중복, 재원의 낭비 문제를 해소하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나눔가게 운영하기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그 동안 민과 관이 따로 나눔가게를 발굴 및 관리하였던 것을 좀더 복지사각지대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민관 실무자 네트워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와 서대문구는 민과 관이 함께 모여 다양한 복지사각지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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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 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