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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정

행정안전부 규칙 개정 표준안보다 강력한 규칙 제정 의결해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 출장 제한사유 및 부당지출 경비 환수등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은 26일 제 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이삭의원(바른미래당)과 이종석의원(민주당)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이 안을 놓고 3월 15일 제1차운영위원회에서는 주이삭의원의 제안설명후 장시간 격론 끝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결해 본회로 상정하여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됐다.
이 안은 최근 일붕 지방의회의 국회연수 도중 일탈이 알려지며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회는 의회 규정과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규칙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면서 오히려 이 보다 더 강력한 규칙으로 제정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용어의 명칭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통일하였으며 그 범위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출장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특히한 사항으로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의원들은 전원 배제하고 전 위원을 법조계, 언론계를 포한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세분화하여 출장의 제한 사유 및 부당지출의 경우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장제한 사유로는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출장, 동시지방선거해에 선거일 전 출장, 출장중 물의로 징계받은 경우에는 제한하는 등 의원의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실추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엿보인다.
심사위원회는 획기적으로 의원을 완전 배제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추천 등 7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출장계획서는 출국 30일전에 귀국후 보고서는 15일 이내로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방만한 운영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들어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의 2019년도 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액은 5,250만원으로 의원1인당 350만원에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핵심적으로 심사위원회에 당사자인 의원이 전원 배제된 것과 심사위원회나 상임위, 본회에 보고토록 하고 목적 위반시 경비 일체를 환수토록 한 것으로 기존 규정을 꼼꼼히 정비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본연의 목적에서 일탈되지 않고 자칫 외유성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 규정으로 평가되며 이를 계기로 서대문구의회가 구민들의 신뢰속에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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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