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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의회 무분별한 해외연수 원천봉쇄

행정안전부 규칙 개정 표준안보다 강력한 규칙 제정 의결해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 출장 제한사유 및 부당지출 경비 환수등
주이삭의원(바른미래당)과 이종석의원(민주당)의 공동발의 전원찬성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은 26 일 제 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로부터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회가 앞으로 는 해외연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 다.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최 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이 연수중 일 탈행위와 부적절한 해외연수 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 고 있을뿐만아니라 그동안 부실심 사와 외유성 회외 연수에 대한 비판 과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윤유현 의장을 중심으 로 의원들이 직접 나서 개선안을 만 들고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발빠
르게 움직인 것이다. 의결된 이번 안건은 주이삭의원 (바른미래당)과 이종석의원(민주당) 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안으로 지난 3월 15일 제1차운영위원회에서는 주이삭의원의 제안설명후 장시간 격론 끝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 결해 본회로 상정하여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 의됐다. 특히 이 안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 정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었으나 서 대문구의회는 의회 규정과 최근 발 표된 행정안전부의 규칙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면서 오히려 이 보다 더 강력한 규칙으로 제정 의결해 무분 별한 해외 연수를 원천봉쇄하고자 
했다고 보인다. 특히 이번안은 공동발의한 이종 석, 주이삭 의원뿐 아니라 윤유현 의 장을 비롯한 구의원 모두가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점이 그 의미를 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용어 의 명칭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통일 하였으며 그 범위는 구청장의 요청 을 받아 출장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특히한 사항으로 심사위원회의 구 성을 의원들은 전원 배제하고 전 위 원을 법조계, 언론계를 포한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심사기준 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세분화하 여 출장의 제한 사유 및 부당지출의 경우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장제한 사유로는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출장, 동시지방선거 해에 선거일 전 출장, 출장중 물의로 징계받은 경우에는 제한하는 등 의 원의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엄 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전 과정 을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투 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실추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 하고자 하는 취지가 엿보인다. 심사위원회는 획기적으로 의원을 완전 배제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언 론인, 시민단체 추천 등 7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출장계획서는 출국 30일전에 귀국후 보고서는 15일 이내로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 원회 또는 본회에 결과보고를 하도 록 하는 등 방만한 운영의 여지를 차 단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들어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의 2019년도 의 원국외여비 예산편성액은 5,250만 원으로 의원1인당 350만원에 해당 되며 예외적으로 연간 편성 한도액 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 능토록 되어 있다. 핵심적으로 심사위원회에 당사자 인 의원이 전원 배제된 것과 심사위 원회나 상임위, 본회에 보고토록 하 고 목적 위반시 경비 일체를 환수토 록 한 것으로 기존 규정을 꼼꼼히 정 비하여 공무국외출장이 본연의 목 적에서 일탈되지 않고 자칫 외유성 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 규정으로 평가되며 이를 계기로 서 대문구의회가 구민들의 신뢰속에 냉철하고 세심한 심사와 준비과정 을 거쳐 진정한 ‘공무국외출장’의 목 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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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