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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5기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 의식도 높아질 것 기대

서대문구는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7명 등 모두 34명으 로 구성된 제5기 서대문구 청소년참 여위원회(위원장 최유성, 하선우)가 최근 위촉식과 워크숍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서대문 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 라 청소년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자 치기구다. 2015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제5 기를 맞았다. 특히 2017년에는 서울 시 자치구 최초로 청소년참여예산제 를 직접 주관해 ‘청소년전용카페 조 성’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 해에도 ‘청소년 모의UN’ 등 3개 사업 에 2천4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위원회는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임 원진을 선출하고 정치, 교육, 문화, 인권 위원회를 구성했다. 청소년참여위원들은 앞으로 청소 년참여예산제, 청소년자치토론회, 청소년 연합축제 ‘청청’ 등 다양한 사 업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참여예산제의 경우, 청 소년들이 직접 홍보와 제안사업 접 수, 청소년참여예산총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 을 모은다. 문석진 구청장은 “올해 청소년참여 위원들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 실효성은 물론 미 래 세대의 민주시민 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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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