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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종석 구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실화 앞장

‘심폐소생술 중요성 강화와 지원확대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 3동, 홍은 1·2동)은 주민들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변경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현실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 기존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서대문구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으로 제명을 변경했다.
세부적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고 상설교육장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등으로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중 “제세동”을 포함하고 기존 가슴압박을 “흉부압박”으로 변경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현실화 했다. 
이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서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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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