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4.2℃
  • 구름많음강릉 13.1℃
  • 흐림서울 15.8℃
  • 흐림대전 14.6℃
  • 흐림대구 14.8℃
  • 흐림울산 13.1℃
  • 흐림광주 14.8℃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3.9℃
  • 제주 14.6℃
  • 흐림강화 11.6℃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3.4℃
  • 흐림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3.6℃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칼럼

생명의 말씀>얼굴과 얼굴이 마주할 때

요한계시록 22:1~5

성경 첫 책인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무엇을 경험할까요?

1. 심판에서 생명의 열매로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의 보좌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생명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립니다. 열방이 치유 받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살 가망이 없는 땅에서 생명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가정과 일터가 살아납니다. 어두운 고난을 겪더라도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열매가 가정과 일터에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2. 저주에서 친교의 기쁨으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 에덴동산은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노동 현장에 고통이 가득해졌고, 가정과 육아는 힘든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창조주가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날에는 모든 고난이 종결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의 빛만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문의  :  ☎ 391-4567>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