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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차승연 구의원 조례 변경위한 주민공청회 열어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새롭게 바꾸고자 지난 6일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주민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모았다.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차승연 의원으로 부터 이번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예산 편성에만 국한돼 있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집행과 결산까지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자 함이다. 
실제 차승연 의원은 이번 조례발의에 앞서 구담당자들과 함께 ‘조례 개정을 위한 TFT’를 운영, 실무자와의 6차 회의를 통해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챙겼다.
또, 지난 제252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예결산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차의원은  ‘엑셀 자료화된 예결산서 공개’, ‘예산안 주민설명회’와 함께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을 제안, 문석진 구청장은 물론 집행부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60여명이 참석,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과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의원이 참석,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실제 안건심사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청회를 시작하며 차승연의원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한계에 부딪친 것이 사실이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제도 보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내용 전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조례안 전부를 바꾸게 된 이유(전부개정안)를 설명했다.
이어서 공청회에 모인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더 많은 의견을 듣고자 이번 개정 조례에 담길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본 주제 토론에서는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회 연구위원)과 조신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재학 은평구 협치조정관이 이번 개정 조례에 담긴 내용을 각자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백서 발간의 중요성과 동 회의 개최 시 인원수에 대한 현실적인 제안, 타구 사례와 비교해 ‘주민참여기본조례’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자유토론에서는 현장에 모인 주민들이 직접 ‘실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 문제’, ‘포상에 대한 부분’ ,’위원회 구성’ 등 참여예산사업의 방향과 수정 사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은 “실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인 만큼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조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며 “ 더불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뿐 아니라 민관협치 전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공청회 자리를 더 자주 만들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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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