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4.2℃
  • 구름많음강릉 13.1℃
  • 흐림서울 15.8℃
  • 흐림대전 14.6℃
  • 흐림대구 14.8℃
  • 흐림울산 13.1℃
  • 흐림광주 14.8℃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3.9℃
  • 제주 14.6℃
  • 흐림강화 11.6℃
  • 구름많음보은 13.8℃
  • 흐림금산 13.4℃
  • 흐림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3.6℃
  • 흐림거제 13.7℃
기상청 제공

칼럼

서대문구의회, 열탕과 냉탕사이

서대문구의회의 냉탕이 세간을 오르내리며 연일 뜨겁다.
그것은 바로 황제예방접종으로 회자되고 있는 구의원 일괄 독감예방주사 접종의 건에 관련된 일이다.
연일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1월 22일 <구의원 일괄 독감예방주사 접종의 건>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사과문을 통해 “10월 임시회 기간중 ‘의회 내에서 시행된 의원 독감 예방주사 접종’건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리고자 한다”며 “독감예방접종은 구청 방침에 따라 관내 보건소 또는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제반법적 문제등을 좀 더 상세히 따져 보지 못하고 논란이 될 수 잇는 부분을 놓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서대문구의원 전원은 그동안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독감예방접종을 응해 온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구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란다”며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 20일 서대문구의회는 개원이래 최초로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실시했다.
많은 기초단체에서 무분별한 공무국외출장과 공무국외출장 중 견학의 의미를 벗어난 외유성 출장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대문구의회도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8대의회가 개원되며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보 공약을 내기도 하였으며 이에따라 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공무국외출장에 관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전원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노력을 계속했으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열망을 수렴하며 더욱 철저한 심사를 하는가 하면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하도록 요청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약속대로 의회는 전례없는 공무국외출장 결과 주민보고회를 실시했다.
오랜 동안의 바램과 요구를 하였던 주민들의 의견과, 공무국외출장의 의미를 살릴뿐 아니라 보다 떳떳하게 주민들앞에 서기를 바랜 의원들의 뜻이 하나가 돼 그 결과를 이룬 이번 주민보고회는 의회 발전의 또하나의 획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이며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했으나 이 첫걸음을 시작으로 더욱 발전하는 의회로, 주민의 대표요 대변인 답게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