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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연희새마을금고 최수지씨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김재관 연희새마을금고 이사장 우수직원 표창하며 격려

연희새마을금고 김재관 이사장은 지난 11월 25일 연희새마을금고 대출담당인 최수지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뻔한 고객의 피해를 막아 준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수지씨는 는 지난 11월 12일 14시경 연희금고의 정기적금 통장을 3개나 소지한 예금주 가 적금을 중도 해지하기 위하여 방문 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총 3건의 적금을 해지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예금주는 이미 타 은행의 적금을 해지하여 연희금고 통장으로 송금처리하였고 이를 모두 해약처리하기를 요구하였으나 통장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한데 통장을 소지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처리하며 500만원 이상 해지할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비한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이를 요구하였으나 작성치 않고 해약만을 요구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파악한 최수지 직원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내용을 예주주와 소통하는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한편, 연희새마을금고 김재관 이사장은 최수지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은 물론 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수고한 최수지 직원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예금주들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다양한 수법들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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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