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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축하메세지]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사랑받는 신문되길

서대문신문의 창간 제29주년을 서대문문화원 문화 회원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신문은 구민들 모두에게 진실되게 양지의 일 뿐만 아니라, 음지의 일도 공평무사하게 보도함으로써 지역 언론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왔기에 그 동안 많은 구민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 한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희망찬 경자년(更子年) 새해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웠으나, 특히 북핵과 연계된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등 암울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해이였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론 민생법, 선거법 등 개정 협상에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때문에 나라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더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고유한 지역 향토문화가 지키고 살려야 개인생활이 더 나아 지며, 지역공동체 일원이 잘 살고, 나아가 부국강국이 된다 라는 생각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를 담당하는 우리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문화원과 함께 지역사회문화 및 교육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서대문신문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경자년(更子年) 새해를 맞아 귀사와 임·직원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빌며, 다시 한 번 서대문신문의 창간 제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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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