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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호축하메세지]주민 속으로 깊숙이 자리잡는 산소같은 언론이 되어 주시기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는 정론지로서, 지역의 민심을 대변해온 서대문신문 창간 29주년을 3천8백여 서대문구상공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대문신문의 역사는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방화 시대를 이끄는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구민들과 호흡하며 알 권리를 충족시킨 결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공감하며 소통하고, 지역의 작은 미담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친구같은 신문, 지역 주민 속으로 깊숙이 자리잡는 산소같은 언론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서대문구상공회는 중소상공인들의 실무교육, 무료 경영상담 등 다방면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상공인간 상호협력과 지식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서대문신문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대문신문 가족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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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