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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호축하메세지]깊이있고 공정한 보도로 더욱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해나가길

서대문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대변하는 서대문신문의 창간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신문은 지난 29년간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활발한 언론 활동으로 민·관을 연결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서대문구의 현안과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한결 같이 공정하고 알찬 보도를 통해 서대문구의 발전에 기여해 주셨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한 언제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이어오신 서대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회부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더불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은 물론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실현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전달하고, 지역문제를 공론화하는 언론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이익과 지방자치 발전, 시민의 이익을 위해 힘써주길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깊이 있고 공정한 보도로 더욱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해나가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서대문신문의 창간 2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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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