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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 개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이 지난 7일 개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현장 중심의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을 위하여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곁에서 함께 힘이 되어 주기 위해 지난 2월 7일 서대문지점을 개점했다. 
오전 10시 신촌로 67번지 거촌빌딩 2층 서대문지점 사무실에서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우상호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남전 서대문상공회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개점식을 진행했다.
지점장의 현황보고 후 한종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대문지점 개점으로 서대문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편해소 및 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상호 국회의원과 신원철 서울시의장도 축사를 통해 “서대문지점 개점을 계기로 서대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개점을 축하했다.
특히 김남전 서대문구상공회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 개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압박 등 힘들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생력을 키워 안정된 경영을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인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석진 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그동안 서대문구에 신용보증재단 지점이 없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상담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서대문지점이 개점되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체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가 서대문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경제적효율성 증대, 신용사회 기반조성, 국민경제 균형발전, 공적금융매개 역할을 목적으로 1999년 6월 서울특별시 조례로 서울신용보증조합을 설립, 2000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했다.
또한 200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수탁, 2010년 서울형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수탁,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수탁, 201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수탁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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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