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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경선 구의원 공공시설건축 협치관련 특별 토론자로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공론장에서 주제발표와 토론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재정건설위원회)은 지난 12월 23일(월) 열린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공론장에 특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는 공공시설물 건립 시 실제 주 이용자가 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치체계 구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에 현장에는 공공시설 담당공무원, 건축전문가, 협치위원, 관심 있는 주민 등 40여명이 모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서대문구의회 이경선의원은 주제토론자로 특별 초청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물론 참석자들과 함께 협치시스템 구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경선 의원은 주제토론 발표에 앞서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 사람들의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시설물 역시 공급자 관점이 아닌 실제 사용할 주민의 관점에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상은 이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에 적극 공감한다“ 고 전했다.
본격적인 발표에서는 크게 ‘주민참여공사감독제’와 ‘의회청사 건축 사례’를 통해 공공시설물을 세울 때 왜 주민의견 반영이 중요한지? 또,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공무국외출장 시 덴마크와 스웨덴의 학교와 도서관 등을 살핀 결과,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과 디자인 구성이었다며 서대문구 역시 각종 주민시설 만들 때 행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과 편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공시설건축 협치시스템 구축의 핵심이 되는 민․관․전문가 협치자문단을 운영할 때는 <공공시설 건축 초기부터 자문단 구성·운영>, <설계단계 집중적 의견수렴과  회의 개최>, <설계확정단계 전․후 일반 주민설명회 필요>,<적정 수준 수당 지급>, <옥상옥 경계> 등을 유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을 마무리 하며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은 “공공시설 건축물은 일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해야 더 훌륭한 건축물이라 생각한다. 
이에 협치시스템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구의회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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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