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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구,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 발생

 

서대문구민 가운데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북가좌1동 이랜드해가든아파트(수색로 157)에 거주하는 이 확진자는 48세 남성 A씨다.

직장은 서울 중구 소재 에이랜드 본사(중구 명동8가길 47 동양빌딩 5~6층)에 두고 있다. 직장 동료인 안양시 거주 확진자와 접촉한 뒤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직장 소재지인 서울 중구의 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에 응했으며, 이후 자택에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 오다 27일 저녁 9시 30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28일 오전 국가지정격리병상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서대문구는 A씨 가족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위생키트를 배부했으며 28일 오전 확진자의 집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또 자체 동선조사팀을 긴급 투입해 접촉자들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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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