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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대문소방서,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건조 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 등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봄 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 다. 최근 5년 간(’15~’19년) 계절별 화재 는 봄철이 상위(26.4%)를 차지하였 고, 봄철 화재 사망자는 53명으로 전 체 사망자의 27.3%를 점유하였다. 장 소별 화재는 주택에서 화재발생 점
유율이 가장 높았으며(39%), 봄철 화 재원인 1위는 부주의로 전체 화재의 64.5%를 차지하였다. 주요 추진 사항은 ▲취약계층(대상) 화재예방대책 추진 ▲비상구 폐쇄 등 불시 단속 강화 ▲소규모 숙박시설 인명피해 저감 ▲주요 행사장 화재안 전관리 강화 ▲봄철 산불예방대책 추 진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 대 시민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이
다. 소방서는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순찰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계획이 다. 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 관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확립하고 산불 예방 홍보 활동과 소방안전교육 시 ‘불 나면 대피 먼저’ 등 신속 대피 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교육ㆍ홍보 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후 서장은 “지속적인 화재 예방 홍보와 봄철 계절적 특성을 고려 한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시민 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라영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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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