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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교통안전 강화 '민식이법' 실효성 높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ㆍ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서대문구는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 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해 7월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시행 에 대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 부금 10억 원과 시비 3억 6천만 원 등 총 13억 6천만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서대문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설치 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했으며, 서울 지방경찰청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 하기로 했다. 단, 홍제3동 소재 인왕초등학교는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로가 변 경돼 내년에 설치된다. 구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 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 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다. 특히 서대문구는 민식이법 시행으 로 설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고 조달 공급이 가능한 국내 제작 회사들을 대상으로 신속히 선정위
원회를 열어 적합한 제품과 설치 업 체를 정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카메 라와 과속경보시스템 외에도 노란 색신호등과 옐로카펫 등 여러 안전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 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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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