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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교통안전 강화 '민식이법' 실효성 높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ㆍ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서대문구는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 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해 7월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시행 에 대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 부금 10억 원과 시비 3억 6천만 원 등 총 13억 6천만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서대문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설치 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했으며, 서울 지방경찰청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 하기로 했다. 단, 홍제3동 소재 인왕초등학교는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로가 변 경돼 내년에 설치된다. 구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 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 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 다. 특히 서대문구는 민식이법 시행으 로 설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고 조달 공급이 가능한 국내 제작 회사들을 대상으로 신속히 선정위
원회를 열어 적합한 제품과 설치 업 체를 정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카메 라와 과속경보시스템 외에도 노란 색신호등과 옐로카펫 등 여러 안전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 다. 신지윤 기자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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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홍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홍은새마을금고는 현 정용래 이사장이 삼진 아웃제에 해당돼 출마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상근이사로 근무하던 최용진씨가 후보자로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용진 후보가 홍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최용진 당선자는 홍은새마을금고에서 전문경영인 상근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혁신과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상근이사로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용진 당선자는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홍은새마을금고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은새마을금고는 2024년 기준 자산 3,179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종합경영등급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홍은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두드러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