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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명의 말씀]누가 결핍의 고초를 회복하는가

열왕기상 18:20~40

이스라엘은 삼년여의 기근으로 인해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결핍의 끝이 다가옴을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갈멜산에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등 850명도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나고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두 제물을 제단에 놓고 누가 불로 응답하는지 대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종일 광란의 예식을 치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결핍의 고초를 회복하실까요

 

1. 먼저 가까이 다가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먼저 가까이 다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가까이 다가오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고초를 짊어지셨고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이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느때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것입니다. 

 

2.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심으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브람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3. 세상의 헛됨을 드러내심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종일 기도하고 떠들고 자신의 몸을 칼로 찔러서 피를 내었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때에 세상의 허무함을 절감합니다.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 시기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가?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으로 삼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더욱 깊게 예배드리게 하소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 넓게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소서. 
예배와 사랑의 삶을 통해 돈과 권력과 쾌락의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배와 사랑, 사랑과 예배로 승리합시다. 우리 공동체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상담문의  :  ☎ 391-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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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