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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강칼럼]체중감소(Weight loss)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가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 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날씬하고 마른 듯한 배우, 가수 등 소위 연예인들의 영향이 매우 커서일거라 생각한다. 그 만큼 과체중, 비만이 더 문제가 되는 게 요즈음 세태이다.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BMI)인데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비만지표이다. BMI가 20-25사이를 정상체중으로 보고 20이하는 저체중, 25-30는 과체중, 30이상은 비만으로 본다. 
우리가 과체중과 비만에 대해 많은 연구와 집중을 하는 가운데 체중감소나 저체중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의 영역일 수 도 있다.  적정체중보다 과체중이나 저체중이 일찍 사망한다는 것은 어쩜 상식이 되어버린 최근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체중감소가 의미 있고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6-12개월 동안 5%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으면 비정상적인 감소로 보고 있다.  
BMI가 20-25를 적정체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체중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수치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평소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운동을 하였을 때의 체중이 본인의 적정체중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미 있는 체중감소가 있다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체중감소로 병원을 방문하는 성인환자는 전체의 1-3% 정도이고 고령층일 수록 더 많은 비율의 환자가 체중감소를 호소한다. 
우리의 몸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에너지와 신체활동에 의해 소모하는 에너지가 균형을 맞추면 체중을 유지하고 그 밸런스가 깨지면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생리적인 체중감소이고 그 밖의 원인으로 사회적, 정신적인 이유도 있으나 의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악성종양(Malignant tumor=Cancer), 내분비 질환(Endocrine diseas), 위장질환(Gastrointestinal disease), 심장질환(Heart disease), 폐질환(lung disease) 등이 있다.
문의   ☎ 30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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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