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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20년 5월 14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대상지인 서대문구 홍은동 11-738번지 일대는 20~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노후·불량 주거지에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계획 내용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홍은8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홍은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충길 국장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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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