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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근로장려금 지급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최회선 서대문세무서장

최회선 서대문세무서장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국민들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분들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분들께서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내 꼭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번달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와는 별개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우리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팀(☎02-2287-4401~4410)으로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기한내 꼭 제출하시어 저소득 근로자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사업자분들께서도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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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