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20.4℃
  • 연무서울 17.3℃
  • 맑음대전 18.7℃
  • 맑음대구 23.7℃
  • 연무울산 17.4℃
  • 연무광주 18.8℃
  • 연무부산 18.7℃
  • 맑음고창 16.7℃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19.4℃
  • 맑음경주시 23.3℃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헌혈 봉사회원 표세철씨, 600회 헌혈

수혈 필요한 환자 위해 수십 년 꾸준한 생명 나눔 실천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동석) 관할의 ‘헌혈의집 신촌센터(☎02-312-1247,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07, 세인빌딩 2층(2호선 신촌역 4번 출구))’에서는 지난 8월 13일 헌혈 봉사회원 표세철씨가 600회 헌혈을 실시했다.

표세철씨는 바쁜 와중에도 599회째 꾸준한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었으며 이날 600번째 헌혈을 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하여 헌혈자가 줄고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려 시민들의 헌혈 참여가 특히 절실한 현 시점에서 표세철씨의 이러한 꾸준한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았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김동석 원장은 이 날, 표세철씨의 600회 헌혈을 기념하여, 혈액원 소속의 헌혈 봉사회원으로서도 열심히 수고해준 봉사와 나눔 정신을 기리는 내용의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
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