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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헌혈 봉사회원 표세철씨, 600회 헌혈

수혈 필요한 환자 위해 수십 년 꾸준한 생명 나눔 실천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동석) 관할의 ‘헌혈의집 신촌센터(☎02-312-1247,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07, 세인빌딩 2층(2호선 신촌역 4번 출구))’에서는 지난 8월 13일 헌혈 봉사회원 표세철씨가 600회 헌혈을 실시했다.

표세철씨는 바쁜 와중에도 599회째 꾸준한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었으며 이날 600번째 헌혈을 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하여 헌혈자가 줄고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려 시민들의 헌혈 참여가 특히 절실한 현 시점에서 표세철씨의 이러한 꾸준한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았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김동석 원장은 이 날, 표세철씨의 600회 헌혈을 기념하여, 혈액원 소속의 헌혈 봉사회원으로서도 열심히 수고해준 봉사와 나눔 정신을 기리는 내용의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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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희 의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근거 만들어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