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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명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세기 9:8-17)

서경철 목사 (서울홍성교회 담임)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 사용이되었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쉽게 깨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언약 안에 두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 언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노아는 언약을 통해 심판에서 벗어나고 방주를 통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훗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노아 언약은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언약의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기억력은 무한하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카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결정은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가 모든 영광을 비우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을 깊이 동정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3. 언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보시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물로 멸망시키자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릴때부터 악해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형벌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언약의 무지개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좌에 두르셨습니다.

보좌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무지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임당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 주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시련이 계속되어도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응답을 부어 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복을 부어 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처럼, 은혜와 겸손으로 세상을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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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하 의원, 사실 확인 없는 발언 주민 권리 침해 위험! 책임감 가져야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동 사무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통·반장 당원 가입 관련 부정확한 발언과 그에 따른 위법성 문제를 지적’, 구의원의 발언 책임과 사실 검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한 의원이 통·반장의 정당 가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과 사퇴-해임을 언급했다” 며 “이는 잘못된 법적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통·반장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 며 “통·반장의 당원 가입과 정당 활동은 합법이며, 다만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강민하 의원은 문제 발언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공무원에게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 “당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사생활로,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며 “이는 명백한 위법적 지시이자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둘째, 정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사퇴나 해임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통·반장은